K-에듀파인 G2B 물품 목록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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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업무

K-에듀파인 G2B 물품 목록 검색하기

by 뀨뀨스토리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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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는 검수 완료된 물품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물품 계약을하면서 계약서나 견적서 등 물품 정보에 G2B 목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에 G2B 목록번호가 입력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G2B 물품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정보 시스템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학교는 학교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공사나 금액이 큰 물품은 입찰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수자산정리대장목록에 G2B목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하시거나 물품의 모델명, 규격만 알고 있을때는 조달청 상품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검색합니다.


상품 정보 시스템 사이트 링크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검색하실 물품의 모델, 규격 등을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상세검색을 누르시면 물품목록번호, 상품명 등 더 상세하게 검색하실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물품목록번호를 찾아야 되기에 돋보기로 바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사진과 목록번호와 세부사항이 조회가 됩니다.

혹시 검색해도 원하는 물품이 안나온다면 [통합검색] 옆에 [품목]을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화요청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원하는 물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류를 자체 제작하시거나 아직 상품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물품일수도 있습니다. 

상품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가 등록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품정보시스템 첫화면에 목록화요청 사전절차를 클릭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품목등록 시 입력하는 제조업체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목록화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DM, JDM 등) 물품의 경우에도 제조업체 등록이 필요한가요?
-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해당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포함함)와 모델명·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하여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개발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위탁생산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개발·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JDM(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 협력 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2.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조업체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품목등록 창에서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의 제조업체 선택 메뉴를 통해 검색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안내사항을 읽어보니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먼저 목록화요청을 하기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나라장터에 사용중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시면 나라장터에 먼저 등록을 하신 후 진행하십시오.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 [추천분류 및 참조등록]

품목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이전에 요청한 내역이 나오고 요청한 내역이 없으면 검색이 안됩니다. 

한번 더 품목 등록을 클릭하시고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동의함'에 표시 해주셔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괄등록은 다수의 물품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추천분류등록]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의자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추천 품명중 해당되는 품명을 선택합니다. 

 

[품목등록 정보입력]

이제 물품분류번호(카테고리)는 정해졌고 상세내용만 남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사용자정보, 활용용도, 물품기본정보, 이미지 업로드, 첨부파일 업로드, 개별속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물품을 구매하시고 받으신 사용설명서나 메뉴얼등을 참고로 작성해주십시오. 

저는 빨간별표()만 입력해서 등록했습니다. 

다 입력하신 후 맨 아래에 요청을 클릭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입력이 안되거나 빠진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클릭하면 팝업 창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모든 요청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요청하고 승인이 되기까지 2,3주 정도 걸렸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로그인해서 승인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반려가 되더라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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