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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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by 뀨뀨스토리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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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 필수 확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는 지난번 포스팅해드린 내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

학교 시설을 담당하면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라면 수시로 발급받아야 되고 환경개선사업이나 공사로 증축으로 건물 면적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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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익스플로러, 크롬, 웨일 등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등의 관련된 주제로 검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유료입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으실 때 정확한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쇄하지 않고 확인만 하시려면 [열람하기]

인쇄를 해서 제출하거나 보관하시고자 하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하기 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하기 위해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합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 팁!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의 경우에는 검색을 클릭하고 동, 호수를 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선택하는데도 한참 걸릴 거 같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 집합건물의 전유 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번호 검증을 실시해야 됨)
  • 결제 대상 부동산 확인
  • 결제

순서대로 진행해주십시오. 

결제를 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해서 인쇄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절차 총정리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2. 등기 항목 선택
  3. 주소 검색
  4. 소재 지번 선택
  5. 등기사항 유형 선택
  6.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7.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8. 결제
  9. 열람 및 발급(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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