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 필수 확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는 지난번 포스팅해드린 내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
학교 시설을 담당하면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라면 수시로 발급받아야 되고 환경개선사업이나 공사로 증축으로 건물 면적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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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익스플로러, 크롬, 웨일 등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등의 관련된 주제로 검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유료입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으실 때 정확한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쇄하지 않고 확인만 하시려면 [열람하기]
인쇄를 해서 제출하거나 보관하시고자 하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하기 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하기 위해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합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 팁!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의 경우에는 검색을 클릭하고 동, 호수를 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선택하는데도 한참 걸릴 거 같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 집합건물의 전유 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번호 검증을 실시해야 됨)
- 결제 대상 부동산 확인
- 결제
순서대로 진행해주십시오.
결제를 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해서 인쇄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절차 총정리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 등기 항목 선택
- 주소 검색
- 소재 지번 선택
- 등기사항 유형 선택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 결제
- 열람 및 발급(인쇄)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취득세 감면, 면제) - 이사 준비하기
저희 가족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4년 동안 전세로 잘 살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가 있어도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얼마 차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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