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2023년 7월 28일)기준 111일 남았네요.
지난 글에서도 11월에 실시되는 수능시험 기본개요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못보신 분들있으시면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기본개요 보러가기 ★
이번에 치뤄지는 수능시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곧 시작되는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 방법을 알아봅시다.
특별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수생 원서접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작성 기간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9월 8일 금요일 09:00 ~ 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현재 고3 재학생)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재수생) : 출신(졸업) 고등학교,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 상)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 상)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Q.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무조건 출신학교로 가서 접수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졸업자 중 입원중인 환자, 군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 접수를 하나요?
A. 응시를 희망하는 장소(출신학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주소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Q.응시 과목을 변경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A.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교로 갑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시험 지구와 시험 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Q.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Q. 시험을 치르게 될 학교를 미리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예비소집에 참가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응시원서 (접수처에 비치)
- 신분증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
- 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타 시도 고교 졸업자
- 공통서류 3종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검정고시 합격자
- 공통서류 3종
- 합격증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직업탐구 응시자
- 공통서류 3종
- 학교장 확인서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 되었거나 기타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필요
외국 학력 인정자
- 공통서류 3종
- 외국 해당학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한글번역 공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공증)
- 국내 최종학력증명서(생기부, 중학교 졸업증명서 등)
- 주민등록 초본
군복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일한 교육청에 접수할 경우
- 공통서류 3종
- 군복무 확인서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소속부대 주소지와 동일한 교육청에 접수할 경우
- 공통서류 3종
- 군복무 확인서
- 졸업증명서
군복무자 대리접수의 경우
- 공통서류 3종
- 대리접수자 서류
- 대리접수자 신분증
증빙서류 유효확인!!!
졸업증명서
원본, 나이스 발급 가능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8.25. 이후)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7.25. 이후) 발급분 부터 유효
수험생 명의로 발급
5. 대리접수
대리접수 대상자
- 장애인(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
- 수형자
- 군복무자
- 입원중인 환자
-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 기타 시교육감 허용자
대리접수자 준비서류
- 대리접수 서약서
- 관련 증빙서류
-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입증서류
- 대리접수자 신분증(수형자의 경우 관련 공무원 신분증으로 대체가능)
☞ 대리접수자가 모두 준비하여 직계 가족이 방문 접수
★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 19 확진자도 직접 현장에서 본인이 접수 하셔야합니다.
6. 응시 수수료
납부 장소 : 접수처
납부 방법 : 현금 납부(카드, 계좌이체 불가)
납부 금액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수수료 환불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의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신청 기간 : 2023.11.20(월) ~ 11.24.(금) 09:00 ~ 17:00
신청 장소 : 응시원서 접수 학교
환불 금액 : 납부한 수수료의 60%
제출 서류 : 환불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신분증, 기타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
환불 시기 : 2023.12.15(금)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 신청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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