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 준비 안내 /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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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업무

[교직원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 준비 안내 / 연말정산 일정

by 뀨뀨스토리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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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간단한 용어와 홈택스에서 어떻게 자료를 내려받는지 알아보았고 

나이스(NEIS)에서 자료 등록 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연말 정산 일정은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2022년 귀속 연말 정산 관련 일정 안내

  • 연말 정산 사전 운영 : 2023.01.11.(수) ~ 17(화) 예정 (교육청 급여 담당자 대상 사전 운영)
  •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023.01.15(일)
  • 전체 기관 연말 정산 시작 : 2023.01.18.(수)
  • 나이스 연말정산 메뉴는 2023.01.18(수) 이후에 활성화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신분확인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해주시면 되고 배우자, 자녀는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경로자, 장애인 등)의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서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인증절차를 걸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으로 요양, 근무지 등의 형편으로 원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ㆍ입양의 경우는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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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홈택스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안된 자료는 나이스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대표적이고

종교단체나 NGO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교직원들은 나이스에서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따로 수정할 내용은 잘 없지만 

부양가족이나 증명서류를 더 첨부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화면 위에 공제 신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입력해서 제출을 해도 되고,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신고서입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고.hwp
0.17MB

 

기타 서류 - 해당되는 근로자만 준비

연말정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현직에 계신 교직원 중엔 없겠지만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받는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명세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hwp
0.02MB

여기에 따른 다른 문서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 자료(통장 복사 or 어플 화면 캡처 등)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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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누락에 따른 증빙 서류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현금영수증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년도에 중도 퇴직하시거나 시간강사등 등록된 학교나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이면 

이전 근무지에서 최종 근무한 월의 기록이 남아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의 근무지나 다른 근무지의 자료가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개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직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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