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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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급여계산

by 뀨뀨스토리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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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8일에 2023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약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었고 

오늘(8월 5일)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나라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자(관리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 당시 전쟁 등의 상황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건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근로자위원들은 시간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했고 

사용자(사업자, 관리자)위원에서는 9,300 정도를 제시했는데

총 8차 회의까지 거쳤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에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2018,2019년도에 사용자 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내년에 적용될 시급은 거의 2배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의 최저 임금은?

2023년 적용 최저 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입니다. 

올해 대비 460원, 5%가 인상되었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pdf
0.42MB

 

 

최저 임금 관련 기사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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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시급 인상률보다 더 높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3%..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한달 전보다 더 커지면서 6%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전월 대비 더 오르지 않았지만 기후 요인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1년 새 급등했다.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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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진 유가도 엄청 올라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높아진 역전현상까지 보일 정도였는데

언제까지 힘든 상황이 이어져야 할지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아니니 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절약하고 아끼며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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