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학교에서는? / 학교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 마스크 의무 착용 상황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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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학교에서는? / 학교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 마스크 의무 착용 상황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by 뀨뀨스토리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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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마스크 의무착용이 드디어 조정되었습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해서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이 변경됩니다. 

이미 뉴스와 SNS를 통해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건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1. 요양 병원, 장기 요양병원 

의료법 제3종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보호기관

 

2. 정신건강 증진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건물이나 층 단위로

구역이 독립되어 구분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4.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무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200 만원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3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예시)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무대에서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수어 통역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경기, 공연을 할 때

 

위와 같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자율 방역체계(환기, 소독 등)를 유지하면서 실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밀집 공간이나 비말 생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학교에서도 건물 밖이나 안이나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하실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고, 

학생들은 시험이나 수업 중 마스크로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드디어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알아봅시다. 

 

 

장소별 마스크 착용 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
모든 교실수업
(특별실 포함)
마스크 착용 자율 착용, 주기적 환기 필수 실시
음악 수업 시 합창 할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급식실 칸막이 자율 착용, 칸막이 유지 및 식사지도 실시 유지
손소독 및 식사 시 대화 금지
강당 수업 마스크 착용 자율 착용(강당 문, 창문을 반드시 개방)
기숙사, 양치실 마스크 착용 자율 착용, 대화 자제 및 주기적 환기 필수
엘리베이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실외 수업 마스크 미착용 현행 유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 행사시
(졸업식, 입학식,발표회 등)
마스크 착용 자율 착용(주기적 환기 실시)
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입학식, 졸업식) 가급적 착용하도록 적극 권고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비말 생성이 많이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진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대화 자제)
운동부 훈련 및 체육행사 마스크 착용 운동부 훈련 시 마스크 자율 착용
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참가 선수는 제외)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토론 수업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흐름도 

등교 전 : 미착용(자율), 자가진단(권고)

학교 출입 시(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발열체크 

교실 내 : 마스크 자율 착용(상황별 착용기준 참고)

하교 시 : 미착용(자율)

 

변경되는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침은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지만 

새 학기 시작 전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 

곧 각 교육청별로 되는 방역 지침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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